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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오남용약 장부 작성·보관 안하면 업무정지

  • 강신국
  • 2011-09-01 10:42:21
  • 약사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최대 2년간 보관해야

약국에서 오남용 의약품 관리대장을 2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작성을 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을 보면 약국개설자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량, 조제량, 재고량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시행규치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작상과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약국 재고량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품목별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일 경우는 최대 업무정지 15일,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일 경우는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오남용의약품 관리대장
복지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판매 증가 등 유통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약국개설자의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가 없어 판매실태 파악 등 유통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할 때, 오남용약에 대한 신중한 처방 및 판매를 유도하고 사후 처방 및 판매된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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