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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만호 회장 징역 2년 구형…내달 21일 선고

  • 이혜경
  • 2011-08-31 18:05:41
  • 공소사실 모두 인정에 경 회장 선처 부탁

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31일 제5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경만호 회장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심문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경 등 6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진행됐다.

1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피고인 심문 이후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집행부나 감사단 등 내부 결의에 의해 이뤄져기 때문에 범죄 사실은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그동안 공판을 통해 제출된 녹취록, MK헬스와 월간조선과의 계약서류, 통장 사본, 법정 증언 결과 모두 유죄"라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비자금 조성을 위한 변칙적인 집행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징역 2년형의 구형에 처해야 한다는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마지막 변론 시간이 주어지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자세한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피고인이 의협의 모든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한 일로 회원들을 위한 충정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또는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경만호 회장은 "평생을 살면서 남의 돈을 탐해본 적이 없다"며 감정에 호소했다.

경 회장은 "의료계에 헌신하기 위해 의협 회장이 됐지만, 당선 시점부터 온갖 비방과 집행부 흠집내기를 당해왔다"며 "차기 회장선거를 노린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왔고, 개인 착복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신성한 법정에서 충정을 받아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3주 뒤인 내달 21일 오전 10시 307호 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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