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 최연숙, 간호법 제정안 추가발의
- 이정환
- 2024-04-23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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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범위 혼란 해소에 집중…큰 틀 규정하고 나머지 대통령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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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혼란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명시했다.
간호사가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강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해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추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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