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제약사 부스 운영비 직접 수령 가능"
- 이혜경
- 2011-08-16 15: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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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제약협·KRPIA로부터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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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협회에 ▲각 시군구의사회가 학술대회 등의 개최시 전시·광고 비용을 시도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규약 또는 의료법 등의 명확한 근거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제약협회가 제시한 내용을 16일 공개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경우 ▲시군구의사회가 단순한 보건의료전문가의 모임이 아닌 의사회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통장 계좌가 시군구의사회의 명의로 개설돼 있으며 ▲지원받은 부스비 및 광고비의 출납상황을 관련 서류와 함께 기록·보관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제약사로부터 직접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제약협회는 의협 산하기관의 연구교육 및 학술대회시 부스비 및 광고비 입금통장이 개인명의가 아닌 단체명의인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영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동석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그간 시군구의사회가 자체적인 학술행사시 부스비용을 상급단체인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받아왔다"며 "사업자 단체들의 회신으로 시군구의사회의 자율적인 학술대회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전 회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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