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법원 '단죄'
- 강혜경
- 2024-04-21 1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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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올해 1월 개국
- "사회질서 반해…영엽금지 명령 위반시 일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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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A약국이 같은 건물 내 새로 문을 연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약국을 개국한 약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로 일하다, 한달만인 올해 1월 같은 상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
A약국은 해당 약사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영업비밀인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국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건물에는 내과 병원이 있으며, 내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단가 정보 등이 담긴 약품 리스트는 A약국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약국은 A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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