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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 최은택
  • 2011-08-04 16:08:57
  • 개정 의료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응급의료법 공포

오늘(4일)부터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정신과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공포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사'는 '정신건강과의사', '정신과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 내년 2월3일부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에 나설 때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소지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부과했던 자격정지 처분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개정 응급의료법은 내년 8월3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실 근무 의사가 요청한 경우 당직전문의나 당직전문의에 갈음하는 당직의사 등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절차, 평가, 의무 및 지원방안 등을 새로 마련했다. 시행은 내년 2월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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