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보건의료진흥 등 쟁점법안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1-06-29 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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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응급실 당직의 배치 의무화 입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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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한의사의 진료범위 확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양한방 갈등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손질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대로 처리됐다.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 이전에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라고 명시됐었다.
◆의료법='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 했다. 의료광고 규제도 신설됐다.
개정법 시행 후 신문.인터넷.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을 행할 때 증표와 함께 조사명령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은 중복처벌을 이유로 삭제됐다.
◆응급의료법=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 당직전문의에 갈음하는 당직의사,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직접 진료하게 해야 한다. 위반시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을 제외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 주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구급차 등의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6월 이내의 면허정지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도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연구중심병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절차, 의무 및 지원방안 등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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