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확정 영향…HK이노엔, 98품목 약가인하
- 이탁순
- 2024-04-20 0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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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적발 씨제이헬스케어 리베이트 연루 품목
- 2018년 처분 이후 6년만…법원서는 제약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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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첫 처분이 나왔지만, 그동안 재판 진행으로 집행이 정지돼 오다 작년 10월 확정 판결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재판은 제약사의 일부 승소로 종료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HK이노엔 98개 품목 상한금액이 조정 인하된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20년 2월 복지부의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를 재산정 해서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는 약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미뤄져 왔다.
작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본안 사건 재판에서 제약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는 비급여 판매 부분을 모수에 반영해 인하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심평원이 이를 재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초 고시에 비해 약가인하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 처분의 시작은 지난 2012년 HK이노엔의 전신인 씨제이헬스케어가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면서다.
복지부는 2018년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고, 2020년 2월 69품목의 약가인하율을 재산정해 고시했다.
곧바로 제약사는 리베이트 연루 약제로 지목된 112품목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으나, 작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그해 11월 10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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