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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0만명 서명운동…"정부 탈법행정 규정"

  • 강신국
  • 2011-07-28 15:51:11
  • 약사회, 강력투쟁 선언…투쟁선포식 8월 2일로 연기

약사회가 오늘 발표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야 한다며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8일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악 과정에서 보여준 탈법적 행정절차와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재벌의 시장 확장에 협조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8월 20일까지 전국 2만약국에서 약사법 개악 반대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약사회는 약국 당 50건의 서명만 받아도 100만건은 쉽게 채울 수 있다며 약사들의 결집력과 정치력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서명운동은 연명부가 아닌 개별 용지로 제작돼 각 약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예기치 못한 수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고 예정됐던 투쟁선포식을 29일에서 8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 입장 전문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에 이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분류 약사법 개악 추진에 맞서 이를 저지할 투쟁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6만 약사들은 잘못되고 편향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7월 29일 대한약사회 회장단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의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8월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또한 전국의 약국들이 약국에 홍보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 배포를 통해 국민들에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3분류 체계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고, 약사법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진수희장관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외면한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졸속, 일방통행식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반드시 약사법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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