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되고, 저긴 안 되고…개봉 마약·향정약 반품 논란
- 김지은
- 2024-04-18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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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 마약·향정 반품 기준될 마약류관리법 9조·12조 배치
- 지역·제약사별 반품규정 달라…마약 반품 두고 약국도 인식 차이
- “마약류 관리 강화하는 시점에”…불법 유통 등 허점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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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봉한 마약, 향정약이요? 반품 가능해요"(서울 A약국 약사) "개봉 마약, 향정약은 당연히 반품 안되죠. 폐기해야 되요."(제주 B약국 약사)
분명 같은 약인데, 약사 별로 다른 답이 나온다. 개봉한 향정약, 마약 낱알 반품을 두고 약국이 위치한 지역 별로 약사들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건데, 관련 법령 내 오류가 이 같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이나 제약사 별로 개봉한 마약, 향정약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을 적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기준이 되는 마약류관리법 중 반품 관련 규정은 9조, 12조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 9조, 12조에서 개봉된 마약, 향정약에 대한 반품 규정이 배치되면서 제조사인 제약사 별로 반품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를 풀이하면 병원이나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을 중단한 마약, 향정약을 원소유자인 제약사 등에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개봉한 마약, 향정약의 경우 약국에서 사용을 중단한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서는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된 마약류 반품에 대한 다른 해석을 유발하고 있다. 12조에는 사고 마약류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재고 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경우는 마약류 취급자 혹은 취급 승인자가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조항 배치로 인해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제약사는 개봉한 마약, 향정약의 반품을 용인하는 반면,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약사, 유통사도 적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사 한 관계자는 “해석에 따라 9조는 사용할 수 있는 마약의 반품이 가능하고, 12조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약사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반품에 차이가 있다 보니 도매업체들로서도 약국의 반품 요청에 대한 응대를 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식약처에 9조와 12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답이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 특히 마약, 향정약에 대한 반품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같은 법인데 다른 해석이 나와 지역 보건소 별로, 업체 별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 법을 바꿀 수 없다면 식약처 차원에서 따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용중단 마약, 폐기가 답”…반품 혼란에 불법 유통 가능성도
이 같은 개봉약의 반품 규정 혼란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관련 의약품이 마약, 향정이라는 데서 기인된다. 이런 혼란이 자칫 마약류 의약품 관리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경기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개봉된 마약, 향정약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마약, 향정약에 한해서는 개봉된 낱알 약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지침을 일원화하는게 안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마약, 향정약의 경우 낱알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일부 지역 약국 등에서 반품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국가에서 마약 관리를 강화하는 시점에 마약, 향정 낱알을 반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닥 본다. 약국의 불편을 넘어 이 부분은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도 “개봉 마약 반품을 허용하는 업체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9조의 ‘사용중단 등의 사유’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사용중단 등의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일반적인 전문약도 낱알 반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 향정 낱알 반품이 허용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품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적용되지 않을텐데 이 부분이 마약 관리에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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