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록오류 의료장비 심평원에 신고해야
- 김정주
- 2011-07-14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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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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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 가운데 등록되지 않는 등 오류등록 장비에 대해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심평원 자원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장비 일제정비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의료장비 중 식약청 허가번호가 없거나 오류로 등록된 장비로, 급여 적용일이 2002년 11월 20일 이후인 일반장비들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심평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현황신고/ 현황변경(시설, 장비, 인력)/의료장비 신고/ 현황변경(장비) 신고/ 장비신고로 들어가 하면 된다.
*문의 :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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