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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환자 산정특례, 완치 위한 제도 아니다"

  • 김정주
  • 2011-07-14 17:24:46
  •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 언급…시민단체, 3년 적용 방안에 우려

암환자 산정특례 적용시점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암학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 환자의 산정특례 기한이 완치시점 적용 목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건강보험공단주최로 14일 오후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과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사무국장은 적용기간이 2년 줄어든 데 대해 우려했다.

특례기간 이후에도 합병증이 지속될 수 있고 추적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암학회에서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대한암학회 김시영 건강보험상임이사는 "현행 5년이라는 적용기한 설정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생존률"이라면서 "오로지 재정절감을 기반한 3년 기한 설정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외 관련 학회의 이 같은 목소리에 복지부 조우경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환자의 산정특례제도 자체가 완치시점까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암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산정특례제도는 질병치료 초기단계에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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