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산정특례 개선시 건보재정 최대 4700억 절감
- 김정주
- 2011-07-14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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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혁 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공단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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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를 개선해 진료 필수코드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하면 연 최대 47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부담은 연 최대 25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국립암센터 박종혁 암정책지원과장은 14일 낮 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의뢰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악성종양과 상피내암, 양성종양 등의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 시 5년 간 진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후 환자가 재등록하면 추가 5년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종별 진료비 부담차, 미등록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혜택제공, 암등록 상병과 연관성이 적은 합병증에 대한 경감치 등이 포함돼 있어 다른 상병들과 비교해 역차별적이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2010년 수진 기준 산정특례자의 총진료비는 3조5035억원으로, 이 중 공단 부담금은 3조2767억원, 환자 부담금은 2267억원이었다. 
먼저 최초 등록 후 1회 3년간만 특례를 적용하고 재등록 또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은 암 발생 후 3년 간 특례적용 시의 진료비가 타 상병과 유사해 형평성에 부합한다.
반면 암 종별 진료비 부담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이라는 점에서 단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재정절감치는 1128억원.
두번째 안은 진료비 부담에 따라 암 종별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타 상병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제도가 복잡해 의견수렴 가능 여부가 문제점으로 발생한다.
박 과장이 추산한 두번? 안의 재정절감치는 315억원이다.
세번째 안은 급성기 치료 목적의 진료 필수코드를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면역억제 및 호르몬 치료가 표준치료 내용이며 타 질환과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해당 수가코드 정리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제도가 복잡하다는 결점이 있다. 재정절감치는 가장 큰 2512억원이다.
박 과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고 보편적 진료영역에 대한 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PET, CT 등 불필요한 고가장비 검사에 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향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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