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해 접근성 제고해야"
- 최은택
- 2011-07-14 12:2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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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낙태예방 수단 반드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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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에 대해 정부가 보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분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약리적 측면보다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보류 결정했다"면서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한국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낙태를) 줄일 수 없다"면서 "낙태정책 전환과 낙태예방을 위해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문제는 재분류대상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앞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자료에서 "노레보정은 외국 분류가 처방과 비처방으로 혼재돼 있으며 약리작용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반약 전환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또한 "외국의 분류현황 등을 고려하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로 하고 일반약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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