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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4339품목

  • 김정주
  • 2011-07-12 08:55:41
  • 심평원, 6월 기준 목록 공개…425개는 대조약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4339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312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339품목을 11일 공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25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된 인센티브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본태성 고혈압약 데잘탄정과 동아제약 고혈압약 아푸르탄정300mg, 종근당 이자벨탄정300mg, CJ제일제당의 씨제이아벨탄정300mg 등 169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대체조제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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