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붙이고 천식 발작"…약국, 환자에 진료비 배상
- 강신국
- 2011-07-12 0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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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B약국, 11만원 보상…"약 슈퍼서 함부로 팔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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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반약 슈퍼판매 대상 품목에 파스가 포함돼 있어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스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경기 A지역약사회에 따르면 B약국에는 C제약의 플루비프로펜 제제 파스를 구매한 20대 여성이 이 파스를 붙이고 천식발작을 일으켰다.
천식 병력을 갖고 있던 이 여성은 결국 응급실에 입원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파스를 떼니 천식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후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비 11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약국에 요구했다.
피해 여성은 이미 해당 제약사에 배상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부작용이 주의사항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약국측은 이 상황은 약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제약회, 약사, 소비자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고 항변하며 고생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병원비 11만원을 보상해 주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해당 약국측은 "복지부가 파스 등을 슈퍼 판매용 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스도 슈퍼에서 함부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좋은 사례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약사회도 "약국에서는 처방약 조제 뿐만 아니라 일반약 판매시에도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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