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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직권확인 연구용역 9월 중 발주예정"

  • 최은택
  • 2011-07-03 21:49:32
  • 요약
  •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법령개정 대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 직권확인과 관련 "인력과 직권심사 대상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정부안 제출 추진계획에 대해 물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입법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리실에서도 지난 2월 국민생활불편 주요과제로 직권확인을 선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법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복지부에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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