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제조 판매자 2명 구속
- 이탁순
- 2011-07-01 09:2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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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식품회사가 제조…미국에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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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국내에 정식 허가된 바 없으며, 일부 제약회사에서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모씨(남, 49세)와 판매업자 김모씨(남, 42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모씨(남, 49세)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아모젠의 대표로,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품중 120만장(2억8000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모씨와 미국 에이엠메티칼사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됐다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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