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급 시작
- 김정주
- 2011-06-30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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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등록 평균 소득 50% 이하, 60세 이상 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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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정부의 치매종합 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효율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다.
공단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270만7000원 수준의 대상자에게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 관리비를 발췌,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제외). 공단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그간 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약제비 영수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치매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535만7000명 중 치매환자만 46만9000명에 이르고 유병률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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