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약국 수가인하·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 최은택
- 2011-06-30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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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발표…지불제도 개편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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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약국 보험수가가 하향 조정되고 10월부터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 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불제도 개편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30일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생계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약국 수가가 합리화되고 선택진료제도가 개편된다.
또 당뇨 등 일부 약제와 행위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적용되고 의료분쟁조정원 설립이 추진된다.
약국 수가는 의약품관리료를 현행 25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개편하고 병.팩단위 의약품 조제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원외약국 기준 총 1053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택진료는 오는 10월부터 필수진료과목에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해당 필수진료과목은 8월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7~8월 당뇨환자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최신 암수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가 급여화된다.
또 10월부터는 골다공증치료제도 급여가 확대되며, 장애인 환자 재료대에 대한 요양비 지원이 추가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년 4월 설립 예정으로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한 의료분쟁상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재정건정성 강화방안으로는 보건의료 미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약가구조도 개편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또한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국고지원액을 산정함에 따라 지원액 규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점을 보완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고소득 고부담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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