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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지침 6항목 삭제…8월분부터 적용

  • 김정주
  • 2011-06-28 12:06:32
  • 2항목은 변경…행위 61개·치료재료 8개·약제 4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천수신경자극기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6항목을 삭제하고 2항목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등 삭제되는 심사지침 5항목은 현실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현 지침을 모니터링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됐다.

또한 흉벽기형교정술시 삽입된 기구(Nuss Bar)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 1항목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급여& 8228;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 1편 제 2부 제 9장 처치및수술료 중 '자153-1-가. 흉벽이물제거술-의료용 금속판' 행위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삭제했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총 6항목으로 ▲천수신경자극기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주된 마취의 기준 ▲인공호흡기에 연결해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 시 수가산정방법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 시 삽입한 기구(Nuss Bar)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토록 건의됐거나 문구수정이 필요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했다.

이로써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총 73항목(행위 61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이 된다.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확인하거나 정보마당/전문가정보/각종 급여기준정보/심사기준조회에서 심사지침을 검색해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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