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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 반영시, '조건부 급여' 추가

  • 최은택
  • 2011-06-26 11:37:42
  • 복지부,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중 일부내용이 변경돼 최근 공고했다. '조건부 급여'를 추가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 공고를 내고 "기등재 의약품을 정비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 차료가 요구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건정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정비기준을 변경 공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은 지난해 7월 30일 변경 공고 내용 중 '2. 기등재 의약품 정비 방법' 중 '정비기준 1)' 항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문가 자문결과 임상적 유용성 판단에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등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 급여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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