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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업, 민간보험사 투자 허용해야"

  • 최은택
  • 2011-06-24 15:28:23
  • 국회입법조사처,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민간보험사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한도를 설정해 보험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주체제한 논의' 주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 제정입법안에서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이나 출자 또는 투자를 제한한 규정의 위헌 가능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건강관리서비스가 이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사를 통해 시장논리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 목적과 직접 충돌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규제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투자한도를 설정해 보험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과 변웅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제정 입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채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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