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칼끝, 이제는 몸통 겨눈다
- 데일리팜
- 2011-06-23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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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22일 의사 2명과 도매업소 대표 1명을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6명도 쌍벌제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와 이 제약회사와 관련을 맺고 형식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의사 212명에게 리베이트를 물어 나른 시장조사업체 대표 역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이번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주목받는 것은 작년 1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최초로 적용해 의사와 도매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해온 시장조사업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냄으로써 리베이트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좁힌 점 역시 의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매업체와 의사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 기소하는 것으로 자신감을 얻은 전담 수사반의 칼끝은 이제부터 제약회사와 대형병원(의원) 사이의 수상한 관계를 정조준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담반 역시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의약품 처방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벌제가 적용된 도매업체와 의사간 리베이트 사건이나 제약회사와 시장조사업체가 낀 사건모두 첩보로부터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회사들은 다시 한번 불법과 결별을 다짐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미 제약업계 안에는 내부고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다 다른 경쟁회사를 예의주시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 '안들키면 그만'이라는 무모함이 더이상 통할 수 없게됐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그나마 변명의 여지라도 있었지만,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는 어느 누구로부터 연민조차 받을 수 없음도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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