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380만원 받은 약사, 첫 쌍벌제 적용 불명예
- 강신국
- 2011-06-23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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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담수사반,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사 2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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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통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A약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S도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매출액 리베이트 38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고 쌍벌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된다.
즉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 추징된다.
그러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380만원을 받았다가 이래저래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약국 적발의 원인이 된 S도매는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지급금 9억원과 전국 23개 병의원과 약국에 월 매출액의 13~25%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매상 대표는 구속기소 됐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4월 S도매상 리베이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지난 2일 S도매상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명과 도매상 대표는 구속됐고 의약사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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