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주사제도 급여삭제"…기등재 체감지수 '최악'
- 가인호
- 2011-06-14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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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B등급 판정 품목 10여 품목까지…중소 제약사 타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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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용성 입증이 힘들어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도 제약사 당 많게는 10여 품목 이상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드 드럭 비중이 높은 중소 제약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 퇴출 대상 품목군 비중이 높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가 하반기부터 본격화 되는 가운데 업체당 2~10여개 품목이 급여 삭제 대상인 B등급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B등급 판정을 받은 약물들은 급여 삭제 대상이지만 추가로 유용성을 입증할 경우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상위제약사의 경우 업체당 1~5개 품목들이 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5~10여 품목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에는 블록버스터 품목군은 물론 필수약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가 주사제 등도 일부 포함돼 있어 해당 제약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제약사의 경우 매출 수십억원대의 올드 드럭들이 대부분 회사의 주력품목이라는 점에서 상위 그룹에 비해 체감지수는 더욱 안 좋은 상황이다.
매출 1000억원대의 중견 A사의 경우 10여 품목이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필수의약품들도 급여 퇴출 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이 회사 오너는 “150원짜리 저가 필수 주사제들도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겠지만 급여삭제가 현실화 될 경우 회사 경영에 치명타가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에 허가를 받은 품목들이 대부분 주력품목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이 요구하는 논문 판단 기준이 현재와 가까울수록 임상판단 기준에 있어서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에 허가를 받은 품목들은 심평원의 근거 인정기준과 맞지 않아 중소제약사들이 더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제약사 중에는 매출 수백억원대의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들도 B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상위제약사 약가 담당 부장은 “B등급 판정을 받은 품목 중에는 초대형 제품들도 일부 있다”며 “해당 제약사들이 자료 입증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다수 제약사들이 41개 효능군 결과를 토대로 크고 작은 실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하반기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41개 기등재 평가는 7월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품목군 확정 및 제약사 통보, 9~10월 이의신청, 11월 건정심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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