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첨부문서에 임상정보 기재' 국민제안 선정
- 이탁순
- 2011-06-02 18:23: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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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우수 국민제안 공개…식약청 규제개혁과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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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에 임상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일반 국민제안이 식약청 규제개혁과제에 선정됐다.
식약청은 2011년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심사결과를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우수상에는 1등급 의료기기 분류의 세분화(제안자:김기천)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식품영양성분DB 회원가입제 폐지(제안자:서기열), 식품 제조·가공용 설비에 사용되는 윤활유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제안자:한재준),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타항에 임상정보 기재(제안자:김고임),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간소화 필요(제안자:유여진)가 뽑혔다.
또 식약청 영문 홈페이지 보완, 식약청 내의 명확한 건물 위치 안내도 설치(제안자:이경만), 치과용 의료기기 시험 검사제도 개선(제안자:신봉희), 의료기기 휴업 신고시 사유서 제출 면제(제안자: 신숙회) 제안도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뽑힌 국민제안은 식약청 규제개혁과제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 첨부문서에 임상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은 현재 입안예고 중인 첨부문서 사전검토제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추가로 기재되는 임상정보에는 오프라벨(허가사용 초과 의약품) 정보는 제외된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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