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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던 송명근 '카바수술' 7일부터 시술 중단

  • 김정주
  • 2011-05-31 06:49:40
  • 복지부, 비급여 산정고시 개정…내년 6월 14일 이후 최종 결정

비급여 시술시 연구계획서 사전 승인받아야

건국대의대 송명근 교수의 '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 내달 7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조건부 비급여 완료시점 이전에 비급여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카바수술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카바수술의 비급여 산정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8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한 조치로, 대상 질환과 환자에 대한 엄격한 수술 적응증 범위 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산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복지부는 관리위원회 구성과 시술자 의견 수렴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고시 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전향적·후향적 연구 관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바수술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2012년 6월 14일 이전에라도 카바수술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은 자체 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는 이미 급여로 인정되는 판막치환술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

이조차 위원회가 인정한 적응증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비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곧바로 자료를 마련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획서를 승인 받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카바수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조건부 비급여 완료 시점에 전향적·후향적 연구를 종합 검토해 비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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