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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상임이사 임명권, 이사장에 이관추진

  • 최은택
  • 2011-05-22 17:54:46
  • 정부, 국회에 법률개정안 제출

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을 국가보훈처장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공단 상임이사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보훈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 임명 시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한다.

또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이 정한 기간 내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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