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병원 급여 삭감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 이현주
- 2011-05-19 1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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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김국일 과장, 병원약사 연수교육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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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국일 의료정책과장은 19일 열린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아산병원 김재연 약사는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면 이견없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향후 병원 급여 삭감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DUR이 삭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과장은 "복지부는 DUR은 국민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다. 안전문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약값을 삭감하는 자료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도 우려를 많이하는 부분"이라며 "심평원에도 심사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얘기했고 국민건강 관리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병원약사는 "(이익이던, 불이익이던)피드백이 없다면 의료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DUR을 사용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과장은 "지금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지만 의원 93%이상, 약국 95%가 DUR 프로그램을 탑재했다"며 "의약사가 국민 건강을 대리한다는 마인드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앞으로 DUR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높은 국민의식이 'DUR을 시행하는 병의원, 그렇지 않은 병의원' 등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병원 송영천 약제팀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견본약을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송 팀장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환자들이 있어 의료진에서는 고가약은 견본품을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무상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약제팀에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관련 법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과장은 "샘플은 말 그대로 샘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시험하거나 무상제공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로 간주한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약대 6년제에 따른 약사배출 공백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인력문제는 민감하고 해법찾기가 어렵다. 병원약사회 등과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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