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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산재·자동자보험 환자 DUR 적용 논의

  • 김정주
  • 2011-05-18 12:12:33
  • 노동부·국토부·근로복지공단 등 관계부처 간담회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동안 DUR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의 DUR 적용을 위한 간담회를 16일 열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관련 부처와 기관 참석자들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 할 수 있도록 하는 DUR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DUR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 적용시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DUR 시스템이 산재와 자보환자도 모두 포함해 점검 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 한 달이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는 돼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므로 관련부처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향후 산업재해 및 자동차보험 환자까지 DUR이 확대되면 모든 국민이 의약품을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안전사용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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