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경실련, 일반약 슈퍼판매 놓고 설전
- 이현주
- 2011-05-18 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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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MBC라디오 시사터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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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과 부산 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은 17일 부산 MBC라디오 '시사터치'에 나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차 사무처장은 "전국 지자체 단체에서 다소비 일반약 50개의 평균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라며 "실제 판매가격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 가격의 차이는 약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독점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사무처장은 "가격표시제는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데 일반약 구매하는데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 사무처장은 "다소비 일반약을 약국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경실련에서 내놓은 기초자료가 의약품 규격과 포장단위 혼선 등으로 처음부터 오류가 있으며 과장된 보도로 약사사회가 불신받게 된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약국에서 의약품 정찰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5~10%선의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경실련 자료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가격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소비 일반약을 슈퍼에 내어줘야한다는 주장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것"이라며 "미국은 인구 5000명에 약국 1곳이지만, 우리나가는 2300명당 약국 1곳이라며 3000명 이하에서 슈퍼에 일반약 판매를 허용한 곳은 유럽에서 1곳을 제외하고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 회장은 콘택600과 게보린 등을 예로 들면서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된 약은 어느것도 없다"면서 "가격표시제도에 대해서는 드링크류는 매대 전면에 표기하고 있어 현행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결과 가정상비약을 보유한 가구가 90% 이상을 넘는데다 복약지도 없이 한반중에 약을 먹는 것은 오히려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등 위험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회장은 "약국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서 의약품 약국외판매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벽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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