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약물 지정업무 '마약과→관리과'로 이관
- 이탁순
- 2011-05-16 11:17: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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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직제령 개정 공포…감사담당관은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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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에서 담당하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업무가 의약품관리과로 이관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마약류관리과가 분장하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지정(품목허가나 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한 사후지정만 해당한다) 및 관리' 업무가 의약품관리과로 이전됐다.
또한 감사담당관도 계약직공무원으로 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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