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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맨 개별 리베이트 재적발시 최대 52% 약가인하

  • 최은택
  • 2011-05-04 09:30:10
  • 복지부, 세부지침 마련…"징벌적 성격" 엄격적용 의지 피력

리베이트 약가인하, 다른 제도 중복되도 그대로 적용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약가인하된 품목이 2년 이내에 또 적발되면 최대 52%까지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사후관리로 약가인하가 중복되더라도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안'을 제정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 약제가 선정되면서 인하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고시내용의 적용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리베이트 제공품목은 최대 20% 이내에서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담금액 총액비율로 산정한다.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당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시킨다.

고시에서는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처방총액도 결정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적발대상 기관만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분모가 작아져 인하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인하율에 적용되는 산출기간도 조사(수사)기관이 기간을 정해 조사(수사)한 경우 조사(수사) 대상기간으로 명시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례에 따라 결정한다.

영업사원 개인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도 인하대상에 포함된다.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대신 회사 방침과 달리 영업사원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시킨다.

상한금액 조정절차 착수시점도 구체화 됐다.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인지한 경우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조사자료, 수사자료,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누범에 대한 규정 산식도 구체화했다.

세부운영 지침 용어정리

-부당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서 부당금액과 관련해 처방(판매)한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 총액

-결정금액 산출대상 처방(판매) 총액: 해당 의약품에 대한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처방(판매) 총액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일 경우 부당금액이 적발된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 총액만 결정금액에 포함

-처방총액 및 판매총액의 적용: 병의원 등 처방전 발행기관의 경우 '처방총액', 약국 등 조제기관의 경우 '판매총액'을 적용

상한금액 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다시 발생한 때는 10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다.

재적발시 최대 폭이 20%가 아닌 40%라는 얘기인데, 최초 가격과 비교하면 최대 낙폭은 무려 52%까지 높아진다.

세부지침은 특히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분리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재확인시켰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용량약가연동, 시장형실거래가 등 다른 제도와 약가인하가 중복되더라도 인하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데 특정의약품이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3차년도에 걸쳐 7%, 7%, 6% 순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자.

이 약제가 첫해에 7%가 인하되고 리베이트 인하율이 10%가 발생했다면, 같은 해 17%가 인하된다. 또 2차년도 7%는 17%가 인하된 가격에서 기산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정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다른 제도와 연계해 희석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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