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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입법예고

  • 최은택
  • 2011-04-18 11:12:10
  • 복지부, 대상환자군 고시 위임…7월 목표 개정추진키로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를 규정한 정부 입법안이 공고됐다.

복지부는 지난 15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외래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의 경우 약제비의 50%, 종합병원은 40%를 자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질환군은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고시에 명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루.요루 장애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시행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자 관보와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공개됐지만 18일 오전 11시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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