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 인하율 20%는 기본"
- 최은택
- 2011-04-15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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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준 마련 '골머리'…품목 전체 인하업체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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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대로라면 인하율이 너무 큰 데다가, 해당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8개 제약사와 식약청 중조단 조사를 받았던 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중 식약청 조사를 받은 업체와 철원지역 5~6개 업체 등 대략 6~7개 제약사 품목이 첫번째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현행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하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난관에 빠졌다.
약가인하율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을 분모로 하고, 제약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총액을 분자로 산출한다.
이 기준대로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품목의 인하율을 산출한 결과 대부분 20%를 넘어서거나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20%로 제한선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났지만 관련 제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서 복지부를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경우는 해당 제약사 전체 품목의 약가를 20% 가량 일괄인하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한점 등을 감안해 세부 조정기준을 서둘러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단은 다음주에 열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은 불가하다.
따라서 일러야 다음달에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리베이트 억제 차원에서 약가인하를 연계시키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매몰되다보니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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