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도 안되는 약국 복약지도, 수가 50% 감액 필요"
- 최은택
- 2011-04-14 0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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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교수, 공단 보고서서 제안…"조제행위료 4천억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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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안은 또 조제료와 기본조제료를 통합하고, 투약일수에 따른 조제료 가산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팀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연말 제출했다.
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는 조제료의 행위별 수가제 체제의 지불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조제료에 대한 항목분류는 행위별수가제 취지에서 벗어난 기존 약국의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구성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복약지도료의 경우 도입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존체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김 교수팀은 두 가지 유형의 조제료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본전제는 ▲조제료와 조제기본료 통합하고 DUR (수가)를 포함한 복약지도료 50% 인하 ▲투약일수 구간 단순화 ▲품목개수에 따른 수가 가중치 부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약국관리료를 뺀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팀은 우선 현재 25개 구간으로 나눠진 투약일수 구간을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 5단계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때 수가는 1~3일은 2일치, 4~7일은 4일치, 8~14일은 8일치, 15~30일은 15일치, 31일 이상은 31일치를 반영한다.
구간 단순화 조정은 투약일수별 빈도가 1~3일에 약 63%가 몰려있고, 31일 이상은 4.72%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김 교수팀은 또 조제품목 개수를 개선안에 반영해 1~4개, 5~7개, 8개 이상 3단계로 분류, 수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 유형의 대안은 가중치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
첫번째 대안은 투약일수와 품목개수를 함께 조정하면서 품목개수에 각각 0.95, 1, 1.0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개선안대로라면 총 약국조제료에서 조제료는 7.6%, 의약품관리료는 3.3%, 복약지도료는 5.8%가 절감돼 전체적으로 16.7%, 약 435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품목개수에 각각 1. 1.1,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두번째 대안에서는 조제료 4.3%, 의약품관리료 2.3%, 복약지도료 5.8% 등 12.3%, 약 3230억원의 감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팀은 "의약품 관리료를 조제료와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조제료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지불방식 개선체계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국 조제료 개선방안을 안건 상정한다는 목표로 약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본방향은 팩.병단위로 조제되는 의약품의 경우 수가를 하루치로 산정하고, 투약일수에 따라 수가가 가산되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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