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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 진료비 42억 부당청구

  • 김정주
  • 2011-04-04 11:04:48
  • 최경희 의원, 불법착복 사례 지적…"옴부즈맨 도입해야"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실시한 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거나 전공의 휴가 시 일괄처방 후 청구하는 등 물리치료 관련 부당청구 백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제출한 물리치료 관련 부당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전국 총 324개 의료기관에서 1930건의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됐다. 금액 또한 42억9500만원에 달했다.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진찰 또는 진료치 않았음에도 진찰료를 전액 청구하는 등 백태가 고스란히 적발됐다.

A의원의 경우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 실시 건이 반복될 경우 AA222(49.09)점으로 산정토록 돼 있음에도 AA254(재진진찰료)로 전액 청구하다 적발 됐다.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같은 부당사례만 총 4488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2499만8000원에 달했다.

의사인력이 없음에도 재활전문치료에 불법으로 일괄 처방한 뒤 부당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 가능 인력인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상근해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의사가 휴가 또는 공가 등으로 부재 중이었음에도 입원 환자들에게 일괄 처방한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81곳에서 1379건으로 면허대여나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편법으로 도용해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에 걸쳐 1억1800만원 달했다.

이 중 면허대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공단 또한 보건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희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공단 등 보건당국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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