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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사용량 협상결과, 타함량 약가에 영향 없을듯

  • 최은택
  • 2011-03-31 06:47:30
  • 복지부, 내부기준 마련…함량배수내 편차 조정

사용량 약가협상에 따라 보험 상한가가 인하되더라도 동일성분의 다른 함량의 가격 조정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약가재평가 조정기준을 준용해 배수함량 범위를 벗어난 때만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부 방침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등재 후 4년이 경과한 약제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한 품목( 유형4)의 다른 함량 제품도 원칙적으로는 약가인하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대로라면 다른 함량은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다른 함량과의 상한금액 편차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키로 했다. 우선 최초 등재당시 함량과 상관없이 동일 가격을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저함량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된 경우 고함량은 약가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고함량이 인하되면 저함량도 동일가로 조정한다.

등재 당시 함량배수에 따라 가격 편차가 존재했던 약물은 배수함량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저함량 제품이 100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됐다면, 배수함량은 180원보다 비싸면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행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나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에 해당하는 품목의 최대 인하폭이 10%로 낙폭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배수 이상을 벗어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지난달 종료된 23개 품목에 대한 1차 약가협상 결과 배수함량 범위를 벗어나 가격이 조정된 다른 함량 제품은 단 한품목도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현행 기준상 다른 함량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협상결과에 따라 해당 약제가 있는 지는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에 해당하는 2차 협상대상 16개 품목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협상명령을 지난 18일 내렸다. 2차 협상은 오는 5월18일 최종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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