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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용 의약품, 품질인증제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03-29 21:06:38
  •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식약청장이 영유아 등 대상이 특정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품질인증제 도입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약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특정대상을 위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 유통촉진을 위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표기는 용기나 포장 등에 도형이나 문자로 표시하며, 관련 업무를 의약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인증없이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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