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약값 본인부담 인상시켜 1445억 절감?
- 최은택
- 2011-03-29 12:0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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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잠정 추계…추진협의체 통해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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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증상병 범주와 환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재정절감액은 매우 가변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28일 의결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과 관련, 이같은 추계 자료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은 경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제외다.
인상방안은 대상자가 원외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34억~827억원, 종합병원에서 144억~618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약제비는 약값과 약국의 행위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경증상병의 범주와 환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고 제한점을 뒀다.
또한 경증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병협, 의협, 전문학회, 심평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5월까지 운영되며, 경증상병의 구체적 범주를 확정하고 제도 시행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을 오는 6월까지 개정, 되도록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추진상황도 소개했다.
오는 5월 중 선택의원제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7월까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제도 시행전까지 수가신설(또는 만성질환관리료 조정)과 환자 인센티브 방안 검토 등 수가체계와 전자청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 중 만성질환 선택의원제 및 노인전담의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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