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 논란 '리보트릴', 공황장애에 보험 추진
- 최은택
- 2011-03-22 16:47: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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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 예고...프로비질 청소년 급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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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벨'(허가사항)이 없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간질약 ' 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이 공황장애에도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반면 각성제 ' 프로비질'(성분명 모다피닐)은 소아청소년에게 급여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질약 '리보트릴'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공황장애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외국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급여권내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신경정신과학회는 심평원이 전산심사를 통해 불안장애환자에게 '리보트릴'을 처방한 Y의원의 진료비를 삭감한 데 반발해 허가사항 변경을 추진하지 않은 로슈사와 정부당국에 항의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프로비질'을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투약한 경우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식약청이 최근 심각한 피부과민반응이나 정신과적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18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면역억제제 '엔브렐'과 '레미케이드'는 다른 유사약제의 급여기준을 참조해 급여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유지요법시 6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추가했다.
아울러 '동아오젝스점안액' 등 선별등재방식 이후 등재된 22개 성분약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새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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