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비판, 약사법 개정안 토론
- 최은택
- 2011-03-18 08:4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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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 의원실, 21일 국회서..."약가상승·제약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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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가상승과 국내 제약사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관련 약사법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긴급 토론회를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협정문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미 FTA 체결당시 국내 의약품시장 피해와 약가 불안정 등의 문제가 됐던 의약품에 대한 특허허가연계제도를 국내법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특허권자 등에게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네릭(복제약) 생산자가 특허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오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에만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제네릭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어 약가 상승과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최 측은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이행은 금번 약사법 개정 뿐 만 아니라 의약분야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FTA가 의약분야에 미치는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의약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서 이번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한 의약분야를 포함한 국내 피해를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FTA 이행의 의약분야 문제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남희섭 변리사,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홍춘택 위원,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팀장 등이 지정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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