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급평위 개원임원 배제, 의료현장 무시했다"
- 김정주
- 2011-03-16 0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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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추천위원 4명 중 외과·소아과 인사 2명 탈락…재추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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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급평위 임원 선정 발표와 관련해 연임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배제시킨 점과 개원임원 불가 등에 있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협과 소비자단체의 복수추천 미흡을 이유로 총 19명의 인사 중 16명을 우선 선임해 발표했다.
의협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과, 약리학 분야 총 4명이 배정돼 있으며 3배수 규정에 따라 12명을 추천해야 함에도 1배수를 추천해 심평원 측에서 재의뢰 했음에도 수가 미흡해 현재 4명 중 동석호 경희의료원 대학원 교수(내과)와 박지영 고대의대 교수(약리학) 2명만 확정된 상태다.
추천당시 1배수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의협 측은 심평원의 정책 편향에 따라 선정될 우려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1배수이든 3배수이든 공정하게 반영한다면 추천 배수 자체는 문제될 것 없다고 보지만 심평원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선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연임 배제 규정이 없음에도 연임한 인사를 배제시킨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도 심평원이 3기 위원에 의협 추천 인사 2명을 배제시킴에 따라 의협은 서둘러 남은 2명에 대한 재추천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꾸려진 급평위 워크숍과 첫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복수추천에 따른 인사 물색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의협은 재추천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담은 의견서 첨부를 검토 중이다.
개원·개국 상근임원 배제 또 수면 위…의협·약사회 "이해 안가"
그러나 의협은 개원한 상근임원 배제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제 급여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조직으로서 개원가 현장의 임상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개원 상근임원을 배제하면 학자들만 추천할 수 밖에 없는데, 학자만 급여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들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료 현장을 무시한 괴리감 있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고 적응증이 나타나는 지에는 여러가지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여기에 개원가 현장 의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 의견도 의협과 다르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도 "개원·개국 상근임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임원 선정에 있어 규정이 궁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의약단체 개국·개원 상근임원은 제약관련 이해 당사자라는 판단에 2기 선정 당시부터 추가·보강된 규정"이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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