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처벌안, 특정직역 대변·과잉보호 급급"
- 김정주
- 2011-03-09 10:04: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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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환자단체연합 등 보건시민단체, 즉각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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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의사폭행 처벌안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들이 "특정직역인 의사의 이해를 대변하고 과잉보호하는 데 급급한 처사"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경실련과 환자단체연합, 환자복지센터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과잉입법"으로 규정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과 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법률에서 의료법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이보다 낮은 형량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맞지 않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쓸모없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과 협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환자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한 법 신설을 요구하기 이전에 의사의 불친절과 불충분한 설명, 반말, 의료사고 등 환자 불만이나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선행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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