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성 B형간염에 '제픽스' 급여제한
- 최은택
- 2011-03-09 0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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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가사항 변경내용 반영…투약시 소견서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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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급여기준에 반영한 것으로, 오리지널인 ' 제픽스정'과 '제픽스시럽'이 이 성분의 대표품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만성 B형 간염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환자는 '라미부딘'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또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높은 내성발현율 등을 이유로 '라벨'을 변경한 유럽 EMA와 미국 FDA 조치를 참조해 우선 '라미부딘'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을 최근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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