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22:48:35 기준
  • 데일리팜
  • AI
  • 염증
  • 약가인하
  • 임상
  • #약사
  • 비급여
  • 수출
  • 의약품
  • CDMO

우수약국인증제(GPP) 도입 급물살…실효성엔 의문

  • 박동준
  • 2011-03-09 12:18:23
  • 약사회, 자율정화TF서 방안 마련…평가 객관성·인센티브 관건

약사회는 과거에도 GPP 도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화 시키지는 못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약사회는 GPP 도입 및 인증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고 우수약국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 절차와 기준 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7일 약사회에 따르면 제2차 약국 자율정화TF 및 시도약사회 자율정화TF 팀장 회의에서는 약국 자율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GPP 도입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수약국 평가기준안을 보면 ▲약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투약관리 ▲약국시설 및 인력 ▲약국관리 업무 수행 기록 및 보관 ▲ 당번약국 및 심야응급약국 등 약국운영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GPP 도입이 약국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약사 윤리규정 준수 및 국민불편 해소 여부에 평가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일례로 약사회는 ▲처방전 75건당 약사 1명 고용 및 무자격자 활동 여부를 시작으로 ▲DUR을 비롯한 복약지도의 성실도 ▲밤 10시 이후 약국 운영 여부 ▲당번약국 이행 및 연중무휴나 심야응급약국 참여 등을 우수약국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가운데 일부로 제시됐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 개연성 여부와 약국 매장의 면적도 우수약국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예정이다.

우수약국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이 확정될 경우 약사회는 중앙과 시·도에 심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약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의 인증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게는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우수약국 인증서와 부착이 가능한 인증 표시판, 현재 약사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각종 인센티부가 부여될 예정이다.

다만 GPP 도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GPP 도입, 평가 객관성·인센티브 '관건'…약사회 "실효성 확보"

약사회 차원의 GPP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평가기준 및 심사의 객관성 확보와 인센티브 제공은 GPP를 안착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약사회는 약대 6년제 도입과 맞물려 GPP 도입을 추진한 바가 있지만 제도화로 연결시키지는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평가기준 및 심사절차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클 경우 우수약국 인증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증 후에도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약사회는 우수약국 인증 심사운영위원회에 각급 약사회 임원 외에 관련 분야 공무원을 포함한 약국관리 관련 및 약학분야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증 과정에서도 현장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신청 약국에 직원들의 급여, 담당업무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세무신고자료 등 상세한 인력현황과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까지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국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한 관련 자료 등은 무자격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장조사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약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일선 약국의 적극적인 우수약국 인증신청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확보하는 것도 GPP 도입을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약사회는 우수약국에 대한 홍보, 약사 관련 포상시나 6년제 실습약국 선정시 우선 대상 지정 등의 방안과 함께 지자체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약사감시 면제까지 추진 중에 있다.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도입 추진 중인 GPP의 가장 큰 부분은 윤리규정 준수와 국민불편 해소 부분"이라며 "GPP 도입을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와 인증 및 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것은 GPP 도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아니겠느냐"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위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