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3 11:42:47 기준
  • 현대약품
  • 리자벤
  • 신약
  • 알닥톤
  • 약가
  • 웨스트파마슈티컬
  • 녹십자
  • 김진구
  • 한약사
  • 서울시약사회
팜스터디

세무검증제 시행 초읽기…고소득 의약사 정조준

  • 강신국
  • 2011-03-08 06:47:49
  • 국회 재정위, 세법 개정안 의결…전 업종으로 확대

'세무검증제도'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을 뚫고 제도 시행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세무검증제도는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업종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중 연 소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무검증제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문직능단체의 강한 반발에 업종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원 외에 연 소득 규모가 큰 약국도 세금검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재정부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마친 후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