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신환환자에 급여제한…투여시 소견서 첨부
- 최은택
- 2011-03-04 15:47: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허가사항 변경 반영
- AD
- 5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만성B형간염치료제 '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의 허가사항 변경에 맞춰 급여기준 변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B형 간염치료를 처음시작하는 환자는 라미부딘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조차 약제 투여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B형 간질환자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또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제픽스 국내 1차 치료제 지위 상실…허가사항 변경
2011-02-28 20: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유한양행, 1Q 영업익 88억...기술료수익 50억
- 2한미약품, 1Q 영업이익률 14%…로수젯 성장·북경한미 호조
- 3현장 전문의+원격 약사 협력, 부적절 항생체 처방 75%↓
- 4휴온스엔, 100% 종속회사 바이오로제트 흡수합병
- 5한림제약, 한양대 약대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 6한미약품, 1Q 영업익 536억...R&D 비용 652억
- 7보령, 매출·영업익 동반 증가...카나브패밀리 견고한 성장
- 8식약처,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 '테페자주' 허가
- 9옵티마, K-약국뷰티 4호 브랜드 론칭…이너뷰티 확장
- 10지역의사제, 선발·지원·의무복무 세부 기준 확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