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신환환자에 급여제한…투여시 소견서 첨부
- 최은택
- 2011-03-04 15:4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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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허가사항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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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B형간염치료제 '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의 허가사항 변경에 맞춰 급여기준 변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B형 간염치료를 처음시작하는 환자는 라미부딘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조차 약제 투여시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B형 간질환자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또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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