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약사 판매 '특수장소' 지정대상 확대?
- 최은택
- 2011-02-26 0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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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 개선안 논의 착수…"진 장관 공공기관 언급 예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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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첫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특수장소' 제한적 판매허용, '당번약국'에 대해 우선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을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약국이 폐문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다. 바로 고시로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제한적 허용부분이다.
이 고시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정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한 인근 약국 개설자가 취급대리인을 재지정해 의약품을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도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한정해 관공서 등을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 제한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도록 허용하는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관공소 판매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의 방안으로 풀이된다.
'당번약국' 의무화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논의에서 특수장소 지정확대와 함께 씨실과 날실로 엮여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이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간과 공휴일 당번약국 지정, 운영을 의무화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진 장관이 언급한 공공장소 판매허용은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예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의약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길'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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